"가상자산, 주식과 유사하게 수사 이뤄질 것"

입력 2023-10-08 17:56   수정 2023-10-09 00:29

“위법 논란에 휘말리느냐가 가상자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정환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장(사법연수원 29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이 적법인지 불분명한 때가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세종은 지난달 기존 가상자산팀을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이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신설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자 관련 일감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합수단은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수사하면서 거래 과정에 비리나 유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의 주축 중 한 명인 김민형 변호사(31기)는 상장폐지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코스닥시장에서도 종종 상장폐지된 기업에서 경영진의 횡령사건이 벌어졌다”며 “합수단이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에 발생한 발행기업의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건으로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를 꼽았다. 이들 회사는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하다가 6월 갑자기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월 두 회사를 연이어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변호사는 “두 회사의 위탁을 받아 암호화폐를 운용한 업체들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7월 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투자 피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법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암호화폐거래소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암호화폐의 대표적 특징인 ‘탈중앙화’ 성격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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